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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원조종북"

빨갱이에 이어 효과적인 공격수단으로 나온게 '종북행위'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 민구홍)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할때 민주노동당과 정책연대했거든요...그러면 그분은 원조종북인가요!”

지난 1월 KBS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양의 지자체장을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두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침묵으로 일관하라, 건드려서 좋을거 없다, 결국 표만 깎아 먹게될 것이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 이재명 시장은 정미홍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결국 지난 17일 법원 1심에서 5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이재명 시장은 ‘종북몰이’를 더이상 참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그가 왜 소송을 불사하며 ‘종북논쟁’을 멈추려 했을까? ‘종북몰이’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CBS노컷뉴스가 인터뷰했다.



▶이재명 시장이 생각하는 법원 판결의 의미는?

= 남북이 분단된 대한민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적국인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비난받고 책임져야할 부분이 분명하다고 본다.

특히 국가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북한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질과 자격이 없는거다.

이런 분단사회에서 누군가를 ‘종북행위’라고 지정하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명예손상뿐만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이게 법원 판결의 근거라고 본다.

▶종북에 대한 이 시장의 생각은?

= 최근에는 빨갱이라고 하는게 월드컵, 붉은악마 이런거로 비춰진다. 특히 최근에는 집권당이 색깔을 빨간색으로 싹 바꿨다. 이렇다보니 빨갱이라고 하는 공격수단이 효용을 상실해버렸다.

그거에 대체개념으로 정치적상대를 공격하고 자기진영을 단결을 강화하는 수단 매개체로 나온게 종북개념이다.

이 단어가 저 사람은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고 북한을 추종하는자, 또는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이라는데 사용되고 있는거다.

이런 효과적인 공격수단으로 나온게 종북행위라고 지정하는 것이고 바로 ‘종북몰이’가 되는거다.

▶왜 ‘종북몰이’가 시작됐나?

= (종북행위)이게 사전적의미대로 사용됐다면 아직도 유효한 단어가 됐을거다. 그런데 지금은 무차별적으로 정부정책에 우호적이지 않은 인사들에게 주로 사용된다.

(예를들어)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책임을 묻거나 이런 주장을 하는 행위자체를 종북주의자로 몬다든지 정부정책에 우호적이지 않은 집단을 종북행위로 몬다든지 또는 정치적 상대진영을 전체를 통째로 종북행위로 몰고 있다.

이런행위는 더 나아가 개인들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북으로 지목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결국 종북이라고 하는 것이 남용되게 된거다.

보수적 관점에서 보면 유효한 사회적 보고라고 할까요? 어느하나를 잃게 된거다. 이젠 종북이라고 하는 것은 웃음거리가 돼가고 있는 중이다.

나는 북한 정말 싫어한다. 북한은 사실상 민주주의 원리가 전혀 없을 뿐 만아니라 국민을 지배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더군다나 일당독재가 아니라 지금상태에서는 일인 지배상태가 됐다.

삼대세습을 한 것도 참 웃음거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체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옳지 않다고 본다.

내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가치가 민주가치다, (북한은)비민주적인 체제다. 나는 가장 경멸해야하는 체제라고 본다.

▶통합진보당을 도왔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 그것에 근거라고 주장되는 게 지난 시장선거때 후보단일화 하고 정책연대했다는 거다.

성남시는 통합진보당 그때 당시 민주노동당에 인사를 주요단체장에 써 준적도 없고 사업 예산을 지원해 준 일도 없다.

지금 나에게 남은 의혹은 그 당시 연대하지 않았느냐 그쪽에서는 후보를 안내지 않았느냐는 건데, 그건 그당시 민주당이 전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이렇게 3개당과 시민사회세력 후보까지 전부다 야권 전체단일화 한거다.

(다시말해)민주노동당 전체와 한거지 민주노동당 한 분파와 한게 아니라는 거다.

더욱이 분파중에서도 경기동부연합은 더더욱 아니라는거다. 야권전체 일부인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의 일부인 현 통합진보당세력 그 중에 일부인 ‘경기동부연합’, 이런걸 가지고 억지로 끼워맞춘거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민주노동당하고 당시에 중앙당 방침에 따라 정책연대하고 우리가 저쪽 후보를 포기하게 한 것이 종북행위라고 한다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를 할 때 민주노동당과 정책연대했는데 그러면 그 분은 원조종북이냐?

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 우리가 통합진보당 인사와 관련이 있는 협동조합, 시민주주기업에 청소용역을 맡겼다. 사회적기업이다. 그런데 그게 일단은 민주노동당 인사가 주주도 아니고 시민주주기업이기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이 만든 회사다. 그 중에 한명 또는 두명...70분에 1일뿐이다. 이런 사람이 일부 있는데 거기가 선정되었다고 문제삼고 있는거다.

정부에서는 이곳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도 여기에 1년에 1억씩 보조금을 주고 있다.

우리는 심사를 할 권한이 없다. 예를들어 그 사람들의 사상이나 조직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일감을 준게 종북이면 일감과 관계없이 단순히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지원금을 준 이명박 전 대통령, 경기도지사는 공작금 주는 고정간첩이냐 내가 이런말을 한적이 있다.

지금이라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중앙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취소하고 지원부터 끊어야한다. 그런데 우리보고 일거리를 끊으라고 하는건 이해가 안간다.

◈ 앞으로 이런일은 끝까지 대응할 것

이재명 성남 시장은 2심과 3심에서도 "명백하게 책임을 져야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솔직히 500만원을 배상받아봐야 비용밖에 안된다"고 털어놨다.

그는 "하지만 이것은 책임을 묻기위해서 하는거다. 실제 피해 회복도 되지않는다. 사실 조용히 넘어가면 옷이 덜 젖을 텐데 이걸 깨놓고 논쟁의 장으로 끌어내고 서로 공격하고 하는 사이에 거의 3분의 1쯤은 종북이 돼버린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사실 우려도 많이 했다. 혹시라도 패소하게되면 종북 맞네! 이런식으로 공격할게 뻔하지 않느냐"며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서 다행이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이긴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그쪽에서) 한거다. 그러면 안되는 것이라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줬다는 의미가 크다 앞으로 더 안했으면 좋겠다. 제발 일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시장은 앞으로도 이런일이 벌어진다면 서슴지 않고 소신껏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8단독 최웅영 판사는 지난 17일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 단체장으로 비방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미홍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대표는 지난 1월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양의 지자체장을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4가지 혐의로 정 대표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건을 제외한 형법상 모욕 등 형사 고소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피고소인 소재지 관할로 이송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 시장은 정 대표 발언으로 6천만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정 대표는 이 시장이 트위터에 자신을 ‘쓰레기’라고 표현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지난 10월 노원구청장이 ‘종북트윗’ 글과 관련해 정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씨는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영상제작]= 노컷TV 민구홍 기자(www.nocutnews.co.kr/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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