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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어린이집' 95점 줘놓고…복지부 '뒷북 행정'

비판 여론 높아지자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진화 부심

인천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장면 CCTV (인천경찰청 제공)
보건복지부가 원아 폭행 영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연수구의 K어린이집에 대해 자격취소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해당 어린이집에 높은 점수로 평가 인증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을 의식한 '뒷북 행정' 비판을 면하긴 어렵게 됐다.

복지부는 14일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해서 해당 어린이집과 관련자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학대 행위시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영유아보육법 48조는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는 물론,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10년간 관련 시설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피해 아동은 물론 같은 반 아동 전원에 대해 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아동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에는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 정비 △우수 보육교직원 확보를 위한 양성체계와 자격기준 강화 △학대예방 등 인성교육 정기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를 두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지적이 나온다. 불과 6개월전 문제의 어린이집에 대해 100점 만점에 95.36점이란 높은 점수로 평가 인증을 해준 '전력'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제도에 허점이 드러난 건 비단 이번 사건뿐이 아니다. 서류 위주의 형식적 평가만 이뤄지다 보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된 것.

실제로 4개월가량의 인증 기간만 거치면 3년간이나 '평가 인증' 현판을 입구에 부착할 수 있지만, 한때 평가인증 통과 비율이 90% 안팎에 이를 정도로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돼왔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확인된 아동 학대의 8.7%는 어린이집이나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가 가해자였고, 3%인 202건이 어린이집 종사자였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건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점심 시간에 김치를 안 먹고 남긴다는 이유로 만 4세 원아의 머리를 폭행해 쓰러뜨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그런데도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가 이렇게 아이를 때리는 줄 알았다면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상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2차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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