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이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6일 오전 법원의 행정명령으로 철거가 중단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의 깨진 유리에 구룡마을을 알리는 벽화와 한 주민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다.
강남구는 주민자치회관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존치기한이 만료돼 위법 건축물이라고 판단, 이날 오전 7시50분쯤 용역업체 직원 500여명을 투입해 철거를 시도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6일 주식회사 구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오는 13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