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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토론 거쳐 후보 선정…'숙의' 제도 도입

숙의 선거인단·배심원단 투표 등 4개 경선방식 결정…부적격 기준도 마련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공천 규칙의 밑그림이 나왔다.

국민의당은 여론조사·당원투표·숙의선거인단투표·숙의배심원단투표 등 4가지 경선방식으로 20대 총선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했으며, 강화된 후보자 부적격 기준도 마련했다.

국민의당은 12일 마포구 도화동 당사에서 기획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 규정을 제정했다.

먼저 후보자 선정 경선방법으로 여론조사·당원투표·숙의선거인단투표·숙의배심원단투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원투표는 창당한지 얼마되지 않은 당 현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어서 후보선정은 대부분 숙의선거인단 투표나 숙의배심원단 투표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숙의선거인단과 숙의배심원단은 일반적인 선거인단·배심원단과 달리 후보자 연설이나 토론을 듣고 내부토론을 거친 뒤 후보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선 결과 1위 득표자의 득표율이 40%를 넘지 못할 경우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최종후보를 결정하지만, 선거일정 등을 감안해 결선투표 실시가 여의치 않을 경우 최고위원회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의해 생략할 수도 있게 했다.

단독후보 출마 등으로 경선이 어렵거나 전략상 필요할 경우 전략공천도 가능하다.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정치신인에겐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고, 당 징계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20%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 부적격 기준도 마련됐다.

▲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범죄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 ▲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후보추천 신청자 공무수행기간 중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람 ▲ 성범죄, 아동관련 범죄, 공적지위 이용 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로 추천신청일 이전에 하급심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 받은 사람들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또 ▲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 ▲ 기타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사람도 후보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

다만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도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재적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는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당은 향후 후보자 선정 규정 관련 세칙을 마련해 후보자 선정규정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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