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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청탁금지법 개정안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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