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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우병우 구속심사…검찰수사 다시 기로에

'특활비 상납' 조윤선 영장심사, '사찰 동원' 우병우 구속적부심 열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조윤선(51) 전 정무수석의 영장심사와 우병우(50) 전 민정수석의 구속적부심사가 27일 법원에서 잇따라 열린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박근혜정부 실세로 향하는 향후 검찰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조윤선 다시 '구속'기로, 우병우는 '석방'기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가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7월 풀려났다.

그러나 이후 청와대 재직 중 매달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뇌물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받아 챙긴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이날 또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자료사진)
우 전 수석은 반대로 이날 석방기로에 놓였다. 그는 지난 15일 공무원·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됐다. 불법사찰의 도구는 당시 국정원이었다는 게 수사 결과다.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청구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피해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은 그였다.

그런 우 전 수석이 지난 25일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다.

◇ 檢,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영향 불가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이날 이들이 풀려날 경우, 검찰이 향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수수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입장에선 조 전 수석이 풀려나게 되면 목전에 둔 박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 법리가 흔들릴 수 있다.

검찰은 전날 박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조사가 무산돼 결국 박 전 대통령 조사 없이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기소 수순을 밟기로 방침을 잡았다. 그는 현재 자신의 국정농단 재판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이 이날 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같은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2) 의원에 대한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현재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상태지만 아직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수사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우 전 수석 역시 앞서 '국정농단' 관련 두 차례 영장 기각 때와는 달리 이번엔 '이석수(54) 특별감찰관 사찰' 등 권력남용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이 이날 우 전 수석의 신병을 계속 확보하지 못한다면 향후 공소유지 과정에 어려움이 생길 소지가 크다. 우 전 수석과 불법사찰을 공모한 의혹을 받지만 지난 2일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 등 주변인들 수사에도 난관이 펼쳐질 수 있다.

◇ '국정원 악용' 죄질 무거워 석방 단언 어려워

다만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이들 두 사람의 현재 혐의는 이전에 청구됐던 구속영장의 혐의와는 죄질의 차원이 다르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들은 공히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국정원을 '돈줄'로 썼거나, '칼자루' 삼아 휘둘렀다는 점에서 석방 기대치가 낮다는 것이다.

조 전 수석의 경우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정책적 논란 사안이란 이유로 1심에서 풀려났지만, 이번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시됐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및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국정원 특활비 혐의자는 대다수 구속돼 있다.

우 전 수석 역시 앞서 김관진·임관빈 두 피의자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형사51부(신광렬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의 심사를 받는 점, '관대하던' 형사51부도 곧이어 신청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구속적부심은 기각했던 점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뇌물 혐의는 기본적으로 돈 문제이고, 불법 사찰의 경우도 국가권력이 사유화된 문제라는 점이 핵심"이라며 "두 사람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면 석방 가능성을 높게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신병 확보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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