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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원인 분석한 국과수…운전자 과실 판단

국과수, '운전자 과실'로 판단하고 경찰에 통보 경찰, 국과수 감정 구체 내용은 공개 안 해 경찰 "운전자 조사 전이어서 수사에 악용될 수 있어" 국과수, 단 1번도 '차량 결함' 인정한 적 없어 경찰 "전반적으로 심증을 형성하기엔 부족함 없는 정도"

경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수사 중인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번 사고는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취지의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국과수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분석을 마무리했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인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을 토대로 사고 운전자를 조사하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1일 운전자 차모씨는 서울 시청역 인근 소공로 일방통행 구간에서 역주행하다 시민들과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총 9명을 숨지게 했는데, 이에 대해 국과수가 운전자 과실이란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줄곧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차씨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판단이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차씨가 운전한 차량에서 후방등이 켜진 것으로 알려진 점과 관련해선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난반사는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투영되는 것이고, 플리커는 외부 충격에 의한 전자적 결함으로 순간 불이 들어오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켜진 게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다.

조 청장은 "운전자는 본인 과실보다는 차량 결함에 무게를 뒀는데 일단 운전자를 상대로 확인해 볼 내용이 분명히 있다"며 "제가 수사관이라면 운전자 조사를 하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국과수가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외에 다른 감정도 진행됐고 결과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아직 운전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에 악용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감정 결과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결국 국과수가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이날 확인됐지만, 국과수가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건과 관련해 단 1번도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는 의견을 내놓은 적이 없어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두고서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전반적으로 심증을 형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정도"라며 "국과수의 감정 결과 내용을 갖고 운전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운전자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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