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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尹 체포 길 터준 법원…셀프 '수색 거부' 조항 무력화[박지환의 뉴스톡]

    공수처장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법원, 영장에 '형소법 적용 예외' 명시…경호처 방패 깨 수색 대상자인데 허가권자인 尹, 이례적 상황 고려한 듯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경호처에서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런 강경 입장의 배경에는 법원이 이례적으로 영장에 기재한 내용이 한몫을 한 걸로 저희 CBS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긴장된 상황과 CBS 단독 취재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다운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우선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직접 말한 거죠?

    [기자]
    네 오늘, 새해 첫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경호처에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건데요.

    오동운 처장은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어제 보냈다"면서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관저 문을 열지 않는 것부터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거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전처럼 막아서지 말고, 순순히 문을 열어라'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아직 공수처와 경호처 사이 협조 논의는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호처도 나름 법률을 근거로 수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기자]
    네 어제 영장 발부 후 경호처에선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 하겠다"면서 사실상 영장집행을 막겠다는 입장을 암시했는데요. 거론한 적법 절차라는 게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입니다.

    잠시 읽어드리면, 110조 1항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또 111조 1항은 공무상 비밀은 '그 소속 공무소나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압수수색영장이 있어도, 군사기밀 시설이나 공무상 비밀에 대해선 그 기관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기자]
    네. 그런데 CBS가 단독 취재한 내용인데요. 법원이 이번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처가 더 이상 해당 조항들을 방패로 삼아서 영장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선언한 겁니다.

    실제로 해당 법 조항들에는 압수수색 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법 취지를 고려하면 대체로 협조하에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하고 예외적으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경호처는 앞서 압수수색 시도를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보도 이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즉각 입장문을 냈는데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불법 무효다" 재차 강조했고요.

    또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신속히 진상조사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저희가 취재한 전현직 법관이나 검사들도 특정 법률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비슷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반면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법원도 영장의 원래 효력을 담보하는 수준의 조치를 한 것 같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보통은 군사기밀 장소의 책임자와 수색영장 대상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데, 지금은 모두 윤 대통령으로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동일인일 경우엔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원이 명시한 것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앵커]
    체포 수색 대상자 본인이 사실상 수색 승낙의 키를 쥔 거니 문제로 보이긴 합니다. 오는 6일까지가 체포영장 집행 기한인데 공수처는 언제쯤 집행에 나설까요?

    [기자]
    당연히 영장 집행일에 대해선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내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안전이나 교통,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서 평일보다는 휴일을 택할 것이란 관측도 많습니다.

    또 관저 근처에 집회 인파가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녁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영장 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편 영장 집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요 사태에 대비해서 공수처는 경찰력 동원을 위한 협조 절차도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죠.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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