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후보가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신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규 후보는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더 이상 회장 선거가 파행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선거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잠정 연기됐다. 선거 하루 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지난달 30일 선거운영위가 선거인단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규정보다 21명 부족하게 구성한 점 등을 이유로 법원에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선운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일정과 선거인 명부 작성 등에 관한 논의 끝에 미뤄진 선거를 23일 치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허 후보와 신 후보는 "축구협회의 일방적인 통보식 선거 일정에 동의한 적 없다"며 주장했다.
특히 신 후보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정한 선거는 정 후보의 회장 임기가 이틀 지난 시점"이라고 꼬집은 뒤 "정 후보가 장악한 집행부에서 선임한 선거운영위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경쟁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선운위의 해산을 요구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선운위가) 정상적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심사숙고 끝에 위원 전원의 사퇴를 결정했다"면서 선운위 위원들의 전원 사퇴를 알렸다.
그럼에도 신 후보는 "이 모든 선거 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정몽규 후보가 후보자로 등록한 것에서 비롯된 것"고 비판하며 이날 다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 후보는 "정몽규 후보는 대한축구협회 정관, 회장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공고에서 정한 후보자 결격 사유에 해당함에도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회장선거관리규정과 선거공고에서 명시한 후보자 결격 조항인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의 제7호에 따라 정 후보는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설명이다.
제7호는 '사회적 물의, 협회나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밖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명시한다.
지난해 11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종 발표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몽규 후보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2023년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천안축구센터 미니 스타디움 건립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사무공간과 관련된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56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체부는 관련자를 문책하고, 교부 결정을 취소 결정 및 환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곧바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문체부 감사심의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신 후보는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협회행정 관련한 비위로 중징계(자격정지 이상) 문책 요구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정몽규 후보"라며 "정몽규 후보는 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서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신 후보는 선운위가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정 후보의 후보자 자격 여부를 심사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정몽규 후보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2023년 비리 축구인 사면 등과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사실과 축구협회 회장으로서 비상임 임원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보수 지급 등 축구협회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방치한 사실들이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로 밝혀졌다"면서 "이는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선운위가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선운위는 정몽규 후보자가 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 제7호의 후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를 심사했었다는 소식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 후보는 "선운위가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정몽규 후보가 정관 제29조 제2항 제7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단했을 것이고, 후보 등록 무효를 결정했을 것"이라며 "선운위가 과연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구성됐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위탁이 되지 않는다면,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국민과 축구가족이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선거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