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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기업은행 노조, 통상임금 승소 길 열려…대법 "파기환송"

    소제기 10년 지나며 대법 판례 바뀌어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여 만에 최종 승소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017년 5월 서울고법이 항소심에서 사측인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준 후 약 8년 만에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는 2014년 6월 "기본급의 600%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기 상여금이 빠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과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이 산정됐기 때문에 제대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누락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문제의 정기 상여금에 고정적 임금 성격을 인정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지만, 2심은 고정성을 부정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소송 제기 후 10년이 흐르는 사이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 지난달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중요 요건으로 꼽히던 '고정성'을 폐기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해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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