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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KBS 이사장→KBS 사장, 尹 정부가 자르고 法이 살리고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잇달아 법의 제동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KBS 김의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 해임 이유로 든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 등의 이유를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방송법의 목적, 이를 위하여 적격을 갖춘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며, 사장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김 전 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KBS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김 전 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오늘 판결이 공영방송 KBS 정상화의 조그만한 계기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판결에서 확인됐듯이 나의 해임은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자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그 자체"라고 짚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KBS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역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21일 전체회의에서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권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같은 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도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8월 방통위는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KBS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이처럼 윤 정부에서 해임된 공영방송 KBS 및 MBC 이사장과 KBS 사장에 대한 법원의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이 이어지자 언론계는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위법이었음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김 전 사장 해임 취소 처분 판결과 관련해 16일 성명을 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시민의 힘으로 직무 정지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KBS, MBC, YTN 등에 대한 윤석열의 언론 장악 시도도 조만간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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