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50여분 만에 끝났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6시 50분쯤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심사에서 파워포인트(PPT) 등을 활용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심사 시작 이후 70여분간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내란 혐의가 입증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며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고 체포 후에도 조사에 불응하는 등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5분쯤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40분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종료 직전에도 5분간 추가로 발언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초 윤 대통령은 심사 절차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오전 변호인단과 접견 과정에서 법정에 직접 출석해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 날 새벽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반대로 기각할 경우 즉시 풀려나 관저로 돌아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33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부지법을 떠나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