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온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공천을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서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7일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 나선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 정모씨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전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앞세워 정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돈을) 윤 의원에게 준 것인지, 전씨에게 준 것인지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성립 여부가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전씨 측은 1억 원을 받은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는) 2018년 당시 정치활동을 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전씨가 전달받은 돈이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전씨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천시장 예비후보자 정씨 측 변호인은 "전씨에게 돈을 전달해 돌려받은 사실은 있지만, 윤한홍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며 "(전씨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법리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전씨가 당시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고, 또 해당 금액이 정치권에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기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씨는 이날 자신의 직업을 '종교인'이라고 주장했다.
정씨의 친척이자 돈을 전달한 인물인 A씨 측도 "전씨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법률상 무죄"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는 코인업체 관계자 이모씨 측도 "현금 1억 원을 건넨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을 소개해주고 그들이 만난 자리에 배석한 사람에 불과하다. 방조 책임이 있는지는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또 (해당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4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온 전씨는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