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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닷새째에도 관저에…文, '퇴임 전 호텔行' 재조명

'12·3 내란 사태'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가운데, 전임 대통령들의 퇴거 시기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과거 행적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공동체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파면 5일째인 오늘도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거한 채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오늘 당장 방을 빼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퇴거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여사가) 대책 없이 '빨리 (아크로비스타로) 가겠다고 해 경호처 간부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불만이 커진 직원들이 밖에서 이상한 말까지 하고 다니는데 참담해서 말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전 행정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가고 싶어 하지만, 아파트 특성상 경호에 취약해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 사저에는 한 울타리 안에 대통령이 머무는 곳과 경호동이 같이 있어야 하는데, 아파트에서는 이러한 지점이 어렵다는 내용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쯤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닷새째가 되도록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퇴거와 관련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경호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주할 장소가 결정되면 경호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된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헌법 및 법률 조항은 없다. 다만 대통령 관저는 국유재산법상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로, 현직 대통령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퇴거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불응한다면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는 있다. 형법 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등 건조물의 침입한 자를 처벌하고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퇴거불응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을 퇴거 불응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나흘째 관저에서 머물고 있고, 언제 퇴거하겠다는 계획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 퇴거해야만 하는 법적 허용 기간은 이미 도과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의 퇴거가 늦어지며 고발까지 이뤄지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같이 파면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례 또한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파면된 뒤 자택 시설 보수,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이틀 뒤인 12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옮겼다.
 
당시 노동당은 박 전 대통령이 헌재 파면 결정 직후 바로 청와대를 나오지 않았다며 탄핵 다음 날 건조물침입(퇴거불응), 업무방해, 군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이번 윤 전 대통령의 퇴거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일화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2년 윤 대통령은 청와대 완전 개방 시각을 5월 10일 0시로 정했고,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하루 전날인 5월 9일 청와대를 떠나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윤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가 난 지 이틀 후에 청와대에서 나와 사저로 갔고,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하루 전에 관저에서 나와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다음 날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었다. 지금 당장 방을 빼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르며 아직 헌재 결정에 대해 승복 메시지를 내지는 않으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승복이라는 말을 써야 승복이냐"라며 "헌재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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