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8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2020년 5월 29일쯤 국방부 지역 협력 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군사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중국 국방무관을 상대로 작전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서 전 차장 주거지, 대통령기록관,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국가 안보 앞에서 불법과의 타협은 없어야 함을 확인한 사안"이라며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