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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법리스크' 헌법학 다수설로 넘어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는 데다 이를 제외하고도 4개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범보수진영은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은 계속된다며 이 대표를 압박중이다. 이같은 공세에 민주당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을 근거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재판 중지'까지 포함된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

헌법 교과서 7권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기존 재판 멈춘다"9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내 유명 헌법학자들의 저서를 분석해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기소와 재판을 모두 아우른다'는 공통된 해석을 확인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헌법학 교과서가 10권인데 그중 3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고, 나머지 7권은 모두 불소추특권에 기소는 물론 재판까지 멈춘다는 해석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교과서 7권은 △헌법학원론 개정판(권영성 서울대 교수) △헌법학(성낙인 서울대 교수) △헌법학원론 제13판(정종섭 서울대 교수) △대한민국 헌법강의 제2판(이효원 서울대 교수) △헌법사례연습 제3판(김선택 고려대 교수) △헌법강의 제6판(김하열 고려대 교수) △헌법학 제11판(한수웅 중앙대 교수) 등이다.

이들 헌법교과서의 불소추특권 해석은 대동소이하다. 권영성 교수는 "대통령에 대하여 그 신분보유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적었다. 성낙인 교수도 "대통령은 재직중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통령은 재직중에 형사피고인으로 재판받지 아니한다(정종섭 교수)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불소추특권으로 범죄수사, 공소제기, 형사재판권의 행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효원 교수) △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소추를 전제로 하는 형사재판도 할 수 없다(김하열 교수) 등 소추의 범위를 기소는 물론 재판까지 아우른다는 의견도 여럿 담겼다.

민주, 다수설 정의해 이재명에 전달…李 "철저 대응" 주문
민주당은 이 같은 헌법학자 다수설을 근거로 대통령 불소추특권 대상에 기소와 재판이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이를 이 대표에게도 전달했다고 한다. 이 대표도 조기대선 과정에서 재차 불거질 수 있는 사법리스크 공격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주문했다고 전해진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헌법 제84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소추'의 의미를 둘러싼 해석이다.

범보수진영은 소추를 공소의 제기, 즉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로 국한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대통령 불소추는 기소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 이미 재판에 넘겨진 경우 해당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이 대표의 형사 재판을 겨냥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헌법 제84조상 (대통령 불소추특권 대상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왜곡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 2월 방송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당선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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