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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이완규 지명한 한덕수 고발돼…"대행이 한 사례 없어"

한덕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돼 '내란 혐의' 피의자 이완규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 이완규도 추가고발돼 "내란 부화수행하고 내란 모의에 참여"

내란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을 일으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에 고발됐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며 "내란 정부의 책임자로서 반성과 자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권한을 남용해 내란세력으로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임을 위배한 자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으로 헌법과 주권자 시민의 의사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으며, 헌법학계의 정설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완규 법제처장도 내란 부화수행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이 처장은 이미 내란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비상행동은 "이 처장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했고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을 모의한 내란죄 혐의자들과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하기도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8일 한 권한대행은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처장이 내란혐의 피의자 자격으로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서 지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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