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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노인기준 연령 협의체' 발족…"관계부처 함께 논의"

"단순 연령 숫자 바꾸는 문제 아냐, 구조적 변화 요구"

노인기준 연령 조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9일 '노인기준 연령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범부처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구성·운영되는 노인기준 연령 관련 논의 기구다. 노인기준 연령에 대한 관계부처간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현행 65세인 노인기준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논의에 불이 붙었다. 다만 노인 복지혜택 기준, 정년연장, 연금 수급개시 연령 등 노인기준 연령 상향과 맞물린 과제도 있어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그간 노인기준 연령 조정은 여러 차례 이슈가 됐으나 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논의는 없었다. 이로 인해 각 부처별 제도·사업에 따라 분절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저고위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금이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적기로 판단하고 협의체 발족을 추진했다.

저고위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노인기준 연령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사항들을 논의하고, 전문가, 단체,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연구용역도 병행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올해 말 발표하는 5차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초고령화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부재했다"며 "노인연령 기준 조정은 초고령화 대응의 출발점으로 단순히 연령 숫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화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노령층의 관점에서 소득·복지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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