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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피의자' 이완규 지명 후폭풍…'위헌·월권' 논란 헌재로

이완규 지명과 동시에 '사법리스크'…12·3 내란사태 피의자 '재판청구권' 침해 헌법소원…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막는다"…'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3 내란사태 관련 피의자로 입건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위헌·월권' 논란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해당 사안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처장이 윤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였던 만큼, 이번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추천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도 이어지고 있다.

'재판청구권' 침해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잇따라이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정청래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기소될 사안이 아니라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했다. 이들은 친목 목적의 자리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 처장은 회동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 의혹을 받았다. 현재 이 처장은 내란 방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 연루 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 자체가 '위헌·월권'이라는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잇따라 제기됐다.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전날 헌재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선례도 없을뿐더러 파면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권한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앞서 한 대행이 형식적 임명권 행사도 못한다고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안무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덕수 역시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윤모 씨와 홍모 씨를 대리해 헌재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씨와 홍씨는 1990년대 '대기업노조 연대회의' 활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재심 재판 중인 이들로 헌재가 심리하는 옛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당사자로 알려졌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을 위반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고 한 대행이 지명·임명한 재판관들도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경우에도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등 3명을 대리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본안 결정 때까지 지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막는 헌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 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임명 절차에도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법안 시행은 미지수다.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실 추천 있었나"…공개 질의도이러한 법적 대응 뿐만 아니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지명 과정을 명확히 밝히라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제가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말한 바 있다.

민변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 처장 등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의견을 청취했고 대통령실의 추천이 있었는지를 밝히라는 내용의 공개 질의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기수(23기)도 같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갈등 국면에서 불거진 징계처분 취소 소송 법률대리를 맡았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윤석열 정부 초대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때문에 이번 지명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민변의 질의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으로 볼 수 없어 처리가 곤란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민변은 "민변의 공개질의사항은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질의민원, 고충민원 등에 해당한다"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권한남용으로, 해당 답변을 지시한 사람에 대한 징계, 형사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전체 댓글 1

새로고침
  • KAKAO그것은알고쉽다2025-04-10 10:21:20신고

    추천1비추천0

    헌재도 한덕수를 파면시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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