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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억대 뒷돈'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파기환송…일부 무죄

변호사비 대납 요구·황금도장 수수 무죄 판단

대법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으로 근무하며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회장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72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전 회장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천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와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세부적인 유무죄 판단은 갈렸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200만원, 황금도장 2개 수수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대표가 연관된 변호사비 5천만원의 경우 수수 범죄는 무죄가 나왔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대납을 요구·약속했다'는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의 변호사비 5천만 원 '요구·약속'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황금도장과 관련해서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범죄 사실과 무관한 증거가 압수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밖에 다른 2심 법원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률자문료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금품 등의 이익은 어디까지나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은 이상 사회 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서울 사택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황금도장 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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