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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법원 "면담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52)씨에 대해 군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담당 군 검사에게 전화해 "무슨 근거로 내가 유출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넣은 것인가"라며 추궁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보복 범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1심과 2심 모두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면담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면담강요죄는 기본적으로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가능성이 큼에도 형사처벌 공백을 초래해 군사법 개혁을 비롯한 공공이익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을 우려하는 것은 1심 판단과 같다"면서도 "다만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확장 해석해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1심 결론에는 결과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전씨와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씨는 이날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 중사 사망이 알려져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허위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48)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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