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尹 측근' 이완규 이어 함상훈도 논란? 과거 '장발장' 판결 재조명

버스비 2400원 횡령 해고 판결…함 후보자 "고심 끝에 판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함상훈 후보자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완규 후보자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로 46년 지기인 데다가,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함상훈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SNS 등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려 비판이 이어졌다.

함 후보자는 2017년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 재직 당시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이모씨가 H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전북 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버스비 총 4만6400원을 받은 뒤 이 중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 이후 같은 해 4월 이모씨는 17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해고됐다.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의 해고 처분은 지나친 양형이라며 복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가 비슷한 시기 3회에 걸쳐 횡령을 저지른 다른 기사에게는 정직을 처분하는 등 징계의 형평성 문제도 꼬집었다.

하지만 함 후보자가 재판장인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함 후보자는 "이씨가 H고속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 행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정직 처분을 받은 다른 운전기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씨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씨에 대한 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봤다.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씨는 최종 해고 처분됐다.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표는 이 판결에 대해 "법원은 자식들을 생각해 명예 회복을 바라는 늙은 노동자의 작은 희망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해당 판결과 같은 날 400억 원대 뇌물 횡령 혐의를 받은 이재용 당시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 이를 거론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심상정 대표는 "2400원을 횡령했다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는 아주 신중하다"며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다시 내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도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2400원 버스비 횡령 기사에게 해고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은 멘붕에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SNS상에서 해당 판결이 재조명되자 함 후보자 측은 "잦은 횡령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회사가 근로자 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고, 노동조합장조차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재판부도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후보자도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에 대해 "저는 국민의힘을 비롯해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섹션별 뉴스 및 광고

오늘 많이 본 뉴스

종합
  1. 국민의힘, 김문수 요청 수용…당 선대위 구성안 의결
  2. '버티는' 김문수에 국힘 '공개 압박' 안 통했다
  3. '사재기' 끝나고 '고비' 온다…車 관세 충격 수치로 현실화
  4. 박찬욱 "현명한 국민, 나라 구해…수준 어울리는 리더 뽑아야"
  5. 이준석, 김문수 향해 "빅텐트 단일화에 제 이름 입에 올리지 마라"
  6. [단독]건진에 '챙겨 달라'했던 후보 당선되자…"노고에 경하"
  7. '한달 정책' 후폭풍…오락가락 토허제에 요동친 서울아파트
  8. '짝퉁 후지산' 제작 논란…언덕에 흰색 페인트칠
  9. 국힘 지도부, 김문수 공개 압박 "단일화 안 하면 보수 공멸"
  10. '어른 김장하' 만난 문형배, 尹 선고 늦은 이유 밝혔다
사회
  1. '어른 김장하' 만난 문형배, 尹 선고 늦은 이유 밝혔다
  2. [단독]이번엔 '덮죽'…경찰, 백종원 허위 광고 의혹 수사 착수
  3. 李 대행, 의대생에게 서한문…"확정된 유급·제적은 철회 없어"
  4. '탈시설 권리' 요구 고공농성 전장연 활동가 2명, 구속영장 기각
  5. 쌀쌀한 날씨 내일도 비소식…황사 모레까지 영향, 목요일에 봄날씨
  6. "꿈으로 채워진 서커스"…어린이날 서울 도심 곳곳서 행사 '눈길'
  7. 경희의료원 옥상 화재…인명피해 없어
  8. 경찰 "의대생 수업 복귀 방해 끝까지 추적"…2명 송치·5명 검거
  9. [속보]충남 태안군 북서쪽 52km 해역에서 규모 3.7 지진 발생
  10. 어린이날, 흐리고 오후 빗방울…큰 일교차 주의
연예
  1. 스타쉽 차기 보이그룹 '아이딧', 8인조로 올 하반기 데뷔 확정
  2. 투어스,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로 음악방송 6관왕
  3. NCT 위시 시온, 드디어 기아 시구…핑크빛 '시온핑'으로 변신
  4. 세븐틴·아이들·라이즈·미야오·…5월 컴백 아이돌 누구?
  5. '헤븐' 김현성, '다시 사랑하려 해'로 오늘 컴백…신곡은 15년만
  6. NCT 천러, 중국 앨범 '찬' 내일 발매…'상견니' OST 리메이크
  7. '미우새' 토니안, 中 배우와 소개팅…10년 전 이미 만났다?
  8. '어벤져스' 출연 배우 수현, 사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9. 전역 앞둔 BTS 뷔-정국, 헬스장 사진 포착 "근력까지 좋음"
  10. 싸이커스, 韓 첫 단독 콘서트…"평생 노래하도록" 눈물[노컷 리뷰]
스포츠
  1.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 7연승 한화, 18년 만에 KBO 1위로
  2. 기자회견서 정인덕을 인덕션이라 부른 LG 타마요…팀 분위기도 상한가
  3. 워니보다 타마요? 이변의 KBL 챔프전 첫 판, LG가 더 강했다
  4. 워니야, 오늘 지면 둘 다 죽는다…전희철 감독 "몰빵 농구도 쉽지 않아요"
  5. 다저스 김혜성, 대주자로 출전해 메이저리그 첫 도루
  6. 털보 하든 시대 이후에도 휴스턴은 잡는다…스테픈 커리, 살아남았다
  7. 한 경기에 솔로 홈런만 10개…KC·볼티모어, 메이저리그 타이기록 썼다
  8. 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월드컵 3차 대회 리드 종목 은메달
  9. 뮌헨 김민재, 유럽 빅리그서 두 번째 우승…케인, 무관의 한 풀었다
  10. 이정후, 안타 없이 1득점 1타점…몸 맞는 공으로 밀어내기 타점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


기사담기

뉴스진을 발행하기 위해 해당기사를 뉴스진 기사 보관함에 추가합니다.

  • 기사 링크
  • 기사 제목
  •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기사 담기 담기 취소 닫기

기사담기

기사가 등록되었습니다. 지금 내 기사 보관함으로 가서 확인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