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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살해' 태권도 관장, 징역 30년…유족 오열(종합)

재판부 "증거 인멸 시도 등 죄질 좋지 않다…책임 전가도"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20여명의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했다"며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했다"며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다"면서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의 가족들은 분노하며 (아동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매번 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오열하며 쓰러져 법원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나갔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우리나라 아동법이 너무 약해서 이게 최대인 것 같다"며 "솔직히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납득이 안된다"고 분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결과 A씨는 B군을 포함해 총 26명의 관원에게 매트에 거꾸로 넣거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12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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