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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무죄에 이예람 유족은 울었다…"예람이가 너무 보고 싶어"

이예람 중사 사망한지 1421일째, 전익수 무죄확정 "대법원은 군장병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 유족, 정치권에 전익수 방지법 촉구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중사의 유가족은 "군 장병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트렸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예람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족은 즉각 반발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선고 후 "우리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지 1421일째, 고통을 같이 한 시간까지 하면 1500일이 넘어갔다"며 "오늘 판결은 5천만 군인 가족들의 억울한 죽음을 대법원 판사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줬다. 대법원은 군 장병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 중사의 어머니 박순정씨 역시 "우리 예람이를 위로해주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봤는데 실망스럽고 허무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다. 주체할 수 없을만큼 딸이 너무 보고 싶다"며 "예람이가 떠난 후 첫 재판부터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말 중에 법에도 감정이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 예람이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박씨는 고인이 즐겨 입던 옷과 신발을 입고 나왔다. 발언을 이어가는 동안 박씨는 말을 멈추고 눈물을 흘리길 반복했다.
 
유가족과 함께 자리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 왜 특검이 출범했고, 군이 집단적으로 2차 가해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왜 군에서 자살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 조직적 은폐와 무마, 2차 가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의 인권 감수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이고, 군대에 간 자식들이 안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책무에서 사법부는 자유롭지 않다"며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국가"라고 일침했다.
 
이날 유가족과 군인권센터는 국회에 전익수 방지법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소장은 "부장판사와 항소심 고등법원도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기에 군 검사나 군 법무관들이 범죄행위에 가담해 외압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법률을 강화해서 보호 범위를 넓혀 향후 정치권에서 전익수 방지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52)씨에 대해 군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담당 군 검사에게 전화해 "무슨 근거로 내가 유출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넣은 것인가"라며 추궁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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