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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추행' 민주당 전직 보좌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검찰과 전직 보좌관 유모씨 항소 모두 기각 2심 재판부 "사실 오인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회식 자리에서 부하 보좌진을 추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보좌관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모욕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직 보좌관 유모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원심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이 변경된 바가 없다"며 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유씨는 2022년 9월 같은 의원실 보좌진들과 회식 후 서울 여의도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씨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만진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 한 명의 손목을 잡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졌다.

1심 선고 이후 유씨 측은 "유죄로 선고된 모욕죄와 강제추행에 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며 "전체적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일부 무죄로 나온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며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진술 등 객관적 정황을 보면 피고인 주장과 달리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검찰의 사실 오인 주장 역시 원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이 정당하며 사실오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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