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가벽 등을 세워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 호텔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씨와 호텔 법인 해밀톤 관광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 800만 원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이 사건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1심 양형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와 해밀톤관광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18년 서울 용산구 해밀톤 호텔과 라운지바 인근에 철제 패널 등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호텔 본관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가벽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