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법원 앞에서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선고 직후 "왜 윤석열 전 대통령만 구속이 취소되는가"라며 법정에서 고성을 내질렀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0일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0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맞은편 도로에서 생방송 중이던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수년간 갈등을 빚으며 100건 넘는 고소 고발을 주고받았으며, 사건 당일도 B씨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다가 결국 검거됐다.
그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이유로 살인의 고의와 보복 목적을 인정해 피고인에 대한 특가법 위반, 보복 살인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선고한 형도 적정 타당한 형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A씨는 갑자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A씨는 재판부를 향해 "구속 취소를 신청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재판부가 "(그 부분은) 당심이 판단했다"고 답하자, A씨는 이번엔 검사를 향해 "네가 설명해 봐"라고 말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언급하며 "윤석열이만 되는 거야", "이 국가가 윤석열이 거야"라며 욕설하다 결국 강제로 퇴정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 때도 법정에서 "감사합니다"라며 손뼉을 치고, B씨 유족을 향해 욕설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