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10일 의장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이 오면 곧바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 의장은 요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청문 절차 자체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추천 몫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몫 후보자는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진 않아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지명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