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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가처분' 주심 맡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타당한지를 따지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이 맡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마 재판관에게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재판관은 전날 취임했다.

통상적으로 주심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마 재판관의 경우 같은 날 한 대행에 의해 임명됐지만, 현재 계류 중인 사건들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어 마 재판관의 임명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지명했다.

이와 관련 월권, 위헌 행위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법무법인 덕수,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 낸 가처분을 지난해 10월 10일 접수하고 나흘 뒤인 14일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9인 중 과반인 5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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