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도로에서 "노려봤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인 배달 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한 30대 배달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배달기사 A(30대·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8시 10분쯤 부산진구 부암역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배달기사 B(30대·남)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옆에 정차한 B씨가 자신을 노려봤다는 이유로 자신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로 앞을 가로막으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그러다 B씨가 112에 신고하자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곧바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건물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흉기 난동으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피의자는 1.4㎞가량 도주했다가 인근 건물에서 검거됐다"며 "피의자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