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서 씨를 입건했다.
검찰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 2300여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 피의자는 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서 씨,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까지 모두 6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초부터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지난 2018년 7월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 씨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직시킨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부부는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왔으며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지원을 중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김정숙 여사의 피의자 입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