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70)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 3천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의 편의를 대가로 총 5억 2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금품 수수액수와 기간이 상당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서장 측은 이미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사건이 정권 교체 이후 다시 수사가 이뤄진 점을 부각했으며, 공소시효도 완성돼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0일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사건과 별개로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