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응해 11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권한대행의 지명이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며,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헌재에 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 측은 현재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공식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법 61조 2항에 따르면 권한이 실제로 침해된 경우뿐 아니라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명 행위는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헌법 수호와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 측은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의견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현직 대통령도 임기 말기에는 새로운 헌법기관 구성을 자제해 왔으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같은 적극적 행위는 명백한 권한 일탈이자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는 내용의 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을 종합한 검토의견을 냈다.
우 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에 나서는 것은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격 없는 자라면 국회의 인사청문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