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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촬영' 학생일까 간첩일까…"처벌은 어려워"

전투기, 공군기지 촬영한 중국인 고교생 2명 카메라에 사진 수천장…"전투기 촬영이 취미" 소장용 '밀덕'인가, 위장한 '간첩'인가 엇갈려 최근 간첩은 학생·관광객 위장…드론도 활용 국내서 간첩죄 처벌은 어려워…'북한'만 해당 간첩죄 적국→외국 움직임, 매번 국회서 무산

지난달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학생들의 휴대전화와 카메라에서 관련 사진 수천 장이 발견되면서 각종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군사시설을 찾아다니며 촬영하는 '밀리터리 덕후'(군사·무기에 광적인 사람)이거나 학생으로 위장한 간첩일 수 있다는 추측들이 난무한다.

하지만 만약 이들이 실제 간첩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간첩죄 적용은 '북한'과 관련된 활동으로만 제한돼 있어 중국 국적인 이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中고교생이 공군기지 등 7곳 촬영…"사진이 취미"
1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고교생인 A군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

A군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수원 공군기지를 포함해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공군기지 △인천·김포·제주 국제공항 등 총 7곳을 돌며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전투기와 관제탑 등 사진이 수천 장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교의 허가를 받고 국내에 입국했다"며 "평소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 중 1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소장용 '밀덕'일까, 학생 위장한 '간첩'일까
학생 신분임에도 전투기 촬영이라는 취미를 위해 학교에 양해를 구하고 인접 국가의 군사시설 수천 장을 촬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종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은 군사시설이나 무기에 광적인 사람들을 뜻하는 밀리터리 덕후, 이른바 '밀덕'일 가능성이다. 전투기나 관제탑 등을 직접 촬영하고 소장하고자 인접 국가인 한국을 방문했다는 가설이다.

고교생임에도 DSLR 카메라와 같은 전문장비를 소지하고, 촬영한 사진이 수천 장에 달하는 것도 모두 '밀덕'이기에 가능하다는 것. 이들 역시 경찰 조사에서 전투기 등을 촬영하는 게 취미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간첩'일 가능성이다. 촬영한 장소가 모두 국가중요시설인데다, 학생 신분으로 외국에 나가서 군사시설 사진 수천 장을 촬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2~3차례 국내로 입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가지 추측 중 안보당국은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공업무를 하는 한 관계자는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학기 중에 중국에 가서 군사시설을 수천 장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일을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나"라며 "공군기지나 미군기지 내에 어떤 전투기 기종이 있는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노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요즘 간첩은…학생·관광객에 1회성 임무 부여 
일각에선 학생으로 위장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성인에 비해 간첩 행위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적발되더라도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해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엔 훈련된 공작원이 간첩활동을 벌였다면, 최근엔 민간인을 활용한 비군사적 정찰과 정보 수집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객이나 유학생, 청소년으로 위장해 교묘하게 침투하는 것이다.

장비 역시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드론 등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중국인 B씨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드론으로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국정원 옆에 있는 헌인릉을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다른 대공업무 관계자는 "과거 훈련된 공작원을 간첩으로 투입했다면, 최근엔 학생이나 관광객으로 위장하거나 민간인에게 1회성 임무를 주는 경우가 많다"며 "활동 역시 군사적 활동보다는 정보수집이나 심리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간첩이더라도 처벌 어려워…현행 간첩죄 '북한'만 적용
이번에 적발된 A군 등이 간첩 활동을 했는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다만 간첩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간첩죄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적국'의 개념은 북한에만 적용된다. 즉 북한 이외의 국가를 위한 간첩 활동을 한다면 간첩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 국적인 A군 등에게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주요 국가들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정보를 입수하거나, 외국의 정부·정당 등에 국방 관련 자료를 전달할 경우'로 보고 있다. 중국 역시 '간첩 조직에 가담하거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 등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별도로 적국의 개념은 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이 아닌 '외국'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간첩 양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공업무 관계자는 "간첩죄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정작 간첩 활동은 전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선 현행 간첩죄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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