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정치 국회/정당

    쉽지 않은 '재탄핵'…'한덕수 대응'에 민주당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탄핵'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한 번 더 탄핵을 하는 일 자체는 가능하지만, 여파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출마여부' 언급 없는 한덕수…민주, 트럼프 통화에 또 격분
    11일 민주당은 한 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통화 당시 '대선 출마' 관련 질문이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가 한 대행을 '유력한 대선후보'로 소개한 것이 통화 성사에 주효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한 대행과 그의 대선 출마를 바라는 세력이 여론을 떠보기 위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대행을 두고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부적격 헌법재판관들을 지명하며 내란 세력 부활의 포석을 놓으려 하는 사람"이라며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마치 내란 세력들이 한 대행을 윤석열 정권 연장의 선봉장으로 낙점한 것처럼 보인다"고 맹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대행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 질문에 "우리 당 경선에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해서 나쁘진 않다"며 "좋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까지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파면 선고 5일 만에 대선 출마설을 일축하고 불출마를 선언한 것과 대조되는 행보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이번 대선에 출마할 경우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출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3주 남짓 남아 있다.

    국회의장의 법적 대응…민주당 '비판'은 하면서도 '탄핵'은 고심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일단 국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우 의장 측은 "이번 지명 행위는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며 "헌법 수호와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의 대응은 별개다. 이재명 전 대표는 사퇴 직전 "한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저지를 위해 당이 신속하게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가장 강력한 방법인 한 대행 본인을 탄핵하는 일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도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명제청한 검사 임명을 7개월째 미루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는 4개월이 되도록 안 하고 있다"며 "내란 동조 행위는 전광석화인데, 내란 수사는 철벽방어를 하고 있으니 내란 수괴 대행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탄핵 가능은 한데…'한덕수 차출론' 의식, 기각 우려, '또다시 최상목' 골칫거리
    민주당이 탄핵을 망설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일단 탄핵소추안 자체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뒤 72시간 이내로 표결해야 하는 특성상, 발의를 하면 오는 14~18일 본회의가 열릴 때 표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덕수 차출론'이 공공연히 나오는 상황에서, 탄핵안이 발의되면 한 권한대행이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문재인 정부로부터 핍박받은 이미지를 활용해 대선까지 승리한 만큼, 탄핵 재추진이 결과적으로 그의 체급을 키워주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한 권한대행이 가장 비판받고 있는 지점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탄핵 사유로 내세우더라도 문제가 있다. 헌법학계에서 이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정작 헌법이나 법률에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우리 법체계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명확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2번째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헌재가 이를 기각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후임자 문제도 껄끄럽다. 한 권한대행이 직에서 물러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한 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지난해 12월 한 권한대행 탄핵 당시 민주당은 최 부총리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후 헌재 권한쟁의심판 결과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끝까지 임명하지 않았다. 민주당 입장에선 최 부총리라고 해서 한 총리보다 그다지 나을 것이 없다.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론'이 나오고는 있지만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많이 본 기사


    섹션별 뉴스 및 광고

    오늘 많이 본 뉴스

    종합
    사회
    연예
    스포츠
    더보기

    EN

    연예
      스포츠

        포토뉴스

        더보기


        기사담기

        뉴스진을 발행하기 위해 해당기사를 뉴스진 기사 보관함에 추가합니다.

        • 기사 링크
        • 기사 제목
        •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기사 담기 담기 취소 닫기

        기사담기

        기사가 등록되었습니다. 지금 내 기사 보관함으로 가서 확인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