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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尹 궤변, 불만 토로…軍지휘관들 "끌어내라 지시 있었다"

尹, 첫 형사재판에서 93분 동안 직접 발언 검찰 수사도, 헌재 결정도 전면 부정한 '궤변' "증인신문, 정치적 의도 있다" 불만 토로도 軍지휘관들 "의원 끌어내란 지시 있었다" 증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이 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첫 형사재판에서도 여전히 당당했다.

100분 가까운 시간 동안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전 대통령은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취지의 궤변을 읊고, 검찰 수사와 헌재 결정을 흔들며 불만을 토로하는 데 급급했다.

반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군 일선 지휘관들은 계엄 당시 직속 상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제히 증언했다.

검찰 수사는 '내란몰이', 공소장은 '난잡'하다는 尹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검찰이 먼저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 나섰다. 검찰은 약 64분간 비상계엄의 사전 모의 정황과 선포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윤갑근 변호사의 모두진술 직후 마이크를 넘겨받아 오전과 오후 각각 42분, 40분 총 82분간 직접 진술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띄우면서 하면 좋겠다"며,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의 모두진술 내용을 하나씩 짚어가며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검찰 수사와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의 정당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사람들은)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것"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될 만한 것들을 딱 골라서 던져 줘야 그걸 가지고 인부(認否)하든 다투든 할 것"이라며 "공소장이 너무 난잡해서 도대체 어떻게 제대로 된 재판이 이뤄질 수 있겠냐"고도 덧붙였다.

헌재 결정도 부정…"평화적 계엄"이라는 궤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자체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용 계엄이었지,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란 점은 계엄 경과를 보면 너무나 자명하다"며 "계엄과 쿠데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 실무장 하지 않은 소수의 병력을 '질서 유지'의 목적만으로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사나 여론조사 꽃에 군을 투입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검찰의 진술 내용을 반박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도 "'시스템 점검'을 위한 목적이었을 뿐 부정선거를 수사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장주의를 위반한 압수수색이 아닌 사법 행정업무에 대한 적절한 조치였다"며 헌재의 파면 결정과 괴리가 있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앞서 지난 4일 헌재는 파면 결정문에서 '경고성 계엄'에 불과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계엄법상 성립하지 않으며,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군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대치하게 한 것 또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봤다. 또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여부와 '실제 폭동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 내란죄의 기본 구성 요건을 뿌리부터 흔드는, 헌재의 판단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을 이어갔다.

軍 지휘관들 "의원 끌어내란 지시 있었다" 증언
다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군 일선 지휘관들은 계엄 당시 직속 상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2024년 12월 4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조 단장은 헌재에서도 같은 증언을 내놓은 바 있다.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걸로 보인다'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김 대대장은 "시민들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대상인데 왜 우리를 때릴까 의문이 들었다"며 "가만히 보니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이게 제대로 된 의무를 수행하는 건가 의문이 들었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이 형사재판 첫날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 단장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 진행 도중에 직접 나서 "반대 신문을 제가 할 건 아닌데 증인이 오늘 나와야 했는지, 그렇게 급했는지 순서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헌재에서 상세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재차 진술 기회를 얻어 "오늘 같은 날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을, 기자들도 와 있는데 자기들 유리하게 오늘 굳이 장관을 대신해 나오게 한 건 증인 신문에 있어서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재판부가 "반대신문을 통해서 그때그때 물어봐도 될 것 같다", "질문하는데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선 맥이 끊기는 기분이 들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제지해야만 했다.

이날 첫 공판은 검찰 측 주신문을 끝으로 약 8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21일로 정해졌다. 두 번째 기일에는 이날 증인으로 나온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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