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국 제주

    "폐소공포증 때문에…" 항공기 비상문 개방한 30대 여성

    경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연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쯤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가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30대 여성 A씨가 비상문을 무단으로 열었다.
     
    당시 A씨는 비상문과 떨어진 좌석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달려가서 비상문을 열었다. 승무원들이 A씨를 제지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제주경찰청 공항경찰대에 A씨를 인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202명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다.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오전 10시쯤 돼서야 모두 항공기에서 내렸다. 승객들은 다른 항공편 예약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경찰대는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제주서부경찰서에 넘길 예정이다.

    많이 본 기사


    섹션별 뉴스 및 광고

    오늘 많이 본 뉴스

    종합
    사회
    연예
    스포츠
    더보기

    EN

    연예
      스포츠

        포토뉴스

        더보기


        기사담기

        뉴스진을 발행하기 위해 해당기사를 뉴스진 기사 보관함에 추가합니다.

        • 기사 링크
        • 기사 제목
        •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기사 담기 담기 취소 닫기

        기사담기

        기사가 등록되었습니다. 지금 내 기사 보관함으로 가서 확인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