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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부실하게 지어진 임시제방 무너지면서 하천수 유입돼 14명 숨져 1심 법정 최고형 선고…항소심 "피고인만의 잘못 아냐" 감형 감리단장, 지난달 징역 4년 확정

지난 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시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일부 위조증거사용교사 부분 무죄, 일부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 이유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의 나머지 공소사실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원심의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증거위조교사죄 전부, 위조증거사용교사죄 16건 중 1건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의 건설사 현장소장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0월경 기존제방의 일부를 절개하고 임시제방 축조·철거를 반복했다. 이후 2023년 장마기간 임시제방이 유실되면서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온 하천수로 인해 14명이 숨지고 1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시공사 직원들에게 임시제방에 관한 서류들을 위조하게 하고 이를 사용하게 했다는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임시제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감리단장 등과 임시제방 도면, 시공계획서 등 제방 축조 공사에 관한 허위의 증거를 만들기로 공모해 임시제방에 관한 서류들을 사후에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 위조된 증거가 사용되도록 교사한 일부 행위는 무죄, 업무상과실치사상 일부 행위는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족하기만 한 형량에 한없이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어떻게 1명의 사망과 10명의 사망이 같을 수가 있겠냐.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은 최소한 15년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례적인 의견을 법정에서 내기도 했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은 같았지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이 사고가 오롯이 피고인의 잘못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현장의 감리단장 B씨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1심에서 2년 감형된 원심 판결 징역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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