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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키즈카페 이용 제한은 차별" 시정 권고

경남 양산시 키즈카페에 차별행위 시정 권고 "휠체어 이용 제한하는 구체적 근거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키즈카페 실내 이동 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경상남도 양산시의 한 키즈카페 영업점에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 기구의 실내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키즈카페 이용권을 구매했던 A씨는 점장으로부터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키즈카페 내 이동할 수 있는 구역이 제한돼있다는 안내를 받아 이용권 구매를 취소한 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키즈카페 본사 측은 어린이놀이시설법 등 현행법에 따라 (휠체어 이용이) 어린이놀이 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주거나 시설의 안전 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전동 휠체어의 사용이 어린이놀이시설법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했다. 양산시도 조례에 어린이놀이시설 내 휠체어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포함돼있지 않다고 답했다.

본사 측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모차를 외부에 보관하고 있으며, 미끄럼 방지 슬리퍼 등을 신게 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기존에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었으므로 휠체어 이용 제한도 사고 예방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영업점의 사전 조치들이 사고 예방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려는 취지였던 것으로 봤다. 이에 인권위는 "휠체어 바퀴 소독을 위한 살균 스프레이 등 세척 장치를 비치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씨가 장애를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판단해 본사 측에 차별 행위의 시정을 권고했다.

본사 측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인 A씨는 키즈카페 내 매점 등 휴게 시설에서만 머물러야 한다는 점, 해당 영업점 내 휠체어 이용을 제한하는 구체적 근거가 사전에 마련돼있지 않았다는 점, 장애인의 휠체어 탑승이 통상의 차량 등에 의한 위험과 동일하다고 단정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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