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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의지 안 보여"…쯔양 경찰 조사 거부

쯔양 측 "경찰, 보호 의사 없어보여…필요시 다시 조사받을것" 경찰 지난 2월, 가세연 김세의 대표에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 5개 혐의 전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 쯔양 "제 주변까지 건드는 것 힘들었다" "고소 취하한 적 없어…관할 조정 위한 것이었다"

경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16일 경찰에 출석했지만,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
 
쯔양은 이날 오전 8시 47분쯤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지만, 48분 뒤인 오전 9시35분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5분쯤 경찰서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쯔양을)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보호에 대한 의사도 없는 것 같아서 재검토 후 필요하면 다시 조사를 받으려 한다"고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보완 수사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라며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보완 수사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검찰에서 전달한 통지서로 알았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도 알려주지 않아서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쯔양 역시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쯔양 측이 이날 조사 기조를 문제 삼은 데 대해 경찰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김세의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협박·정보통신망법·업무상비밀누설 관련 혐의에 대해선 쯔양 측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각하를,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강요 관련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이에 쯔양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협박·정보통신망법 등 5개 혐의 전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쯔양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으로터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빌미 잡혀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강요와 폭행으로 인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세의 대표는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간 바 있다.
 
이날 쯔양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작년 7월부터 허위 사실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다거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등 그런 일들을 해온 사람에게 불송치가 내려졌다는 것에 대해 힘들었다"며 "충분히 소명을 하고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이야기하려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협박 혐의 각하 결정과 관련해 "고소를 취하한 적이 없으며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대해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김 변호사도 "쯔양의 피해가 큰 상황이어서 경찰의 조속한 수사 결과를 위해 급하게 서초경찰서와 (부천) 오정경찰서에 동시에 사건 접수를 했다"며 "고소 취하를 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오정 경찰서 수사과장과 소통을 통해 관할 조정을 위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진심으로 취하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판단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김 변호사는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3~40회 이상 쯔양님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쯔양은 사이버 렉카로 인한 피해를 묻는 질문에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도 정말 힘들었지만 제 주변까지 건드는 것는 정말 너무 힘들고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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