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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法, 검찰 항소 기각…1심 이어 2심도 무죄 진 검사, '쥴리 스펠링은 아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인정하는 판결 내려줘 감사"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조롱하는 글과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4기)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16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진 검사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진 검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게시 행위, 게시글의 감정 버튼을 누른 행위, 대댓글을 단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김건희씨)가 쥴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공소사실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진 검사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1심에서 신청 및 각하돼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진 검사는 이날 선고 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진 검사의 게시글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나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며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9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Prosetitute'는 이 게시글에 앞서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이미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당시 이슈가 되는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평가로 특정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진 검사는 자신의 SNS에서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 검사는 또 2022년 9월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할 시간이 어딨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 Prosetitute"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특히 게시한 글에 포함된 'Prosetitute'라는 단어가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진 검사는 해당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의 합성어로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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