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른 기획사의 지위를 확인받게 됐으며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22년 7월 22일에 데뷔한 뉴진스는 이날 데뷔 1천 일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