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연한 결정, 사필귀정"이라며 "한 대행은 헌법과 국민 앞에 겸손하라"고 일갈했다.
이날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한 대행의 위헌적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지명행위와 후속 임명절차 진행 전부를 포함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적 정신'이라고 주장하더니 스스로 이를 뒤집고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는 '지명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했다"며 "대행이 직접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후임자를 '지명'했다고 알린 사실이 분명한데도, 말 한마디로 사실을 호도해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 그동안 한 대행이 벌인 위헌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역사적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며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사실,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을 기각시키려고 한 꼼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참으로 부끄러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헌재는 헌법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