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뉴진스는 이번에도 불복하고 항고했다.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16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가처분 원결정 재판부가 원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엔제이지'(NJZ)라는 새 활동명을 발표하고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고 공연에 참여해 왔던 뉴진스는 법원 결정으로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가처분 결과에 불복,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번에도 재판부 판단은 같았다. 뉴진스는 소속사 지위를 인정받은 어도어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활동 잠정 중단을 알린 뉴진스는 기존에 운영하던 NJZ 계정을 'mhdhh'로 바꾸었고 기존 게시물도 모두 삭제했다. 단,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팬들과 소통 중이다.
이의 제기가 기각된 16일은 뉴진스 데뷔 1천 일 되는 날이었다. 뉴진스는 "함께해서 너무 즐겁고 특별하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어. 앞으로도 함께해 줬으면"이라고 썼다.
또한 "우리 버니즈(공식 팬덤명)는 이 세상에 존재하기 어려운 분들인데도… 저희 5명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정말 감사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게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해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