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17일 도로교통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도 장기간이라는 점,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어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고 형법 51조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문씨는 검은색 정장 상의와 회색 하의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전후 문씨는 '선고 결과에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 삼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아울러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 주택 등 3곳을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등록하고 불법 숙박 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문씨는 불법 숙박업을 통해 1억 3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