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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검찰, '단란주점 향응 의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불기소

    검찰이 단란주점에서 한 사업가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전 청장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해당 술집의 CCTV 등을 확보했지만 김 전 청장이 당일 해당 자리에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고발도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한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한편, 김 전 청장은 향응 의혹에 대해 당시 광화문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태원 순찰 뒤 청사에 돌아왔다가 그대로 귀가했다며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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