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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재섭·김상욱 "상법개정안 찬성"…거부권 무력화되나

국힘, 당론으로 상법개정 반대했지만 김재섭·김상욱, 재표결 앞두고 공개 "찬성"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초선·서울 도봉갑)과 김상욱 의원(초선·울산 남갑)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정돼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20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김재섭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며 상법 개정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한화그룹 3세 승계 과정을 언급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까지 명문화하지 않고서는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승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박스피'라는 오랜 오명을 벗고 자본시장을 밸류업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경영 위축, 행동주의 펀드 득세, 소송 남발 등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실증적 근거가 없는 막연한 걱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회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면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은 본질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며 "기업 운영의 원칙을 왜곡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상욱 의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상법개정은 주주의 주권보호 시작"이라며 "주주의 주권보호는 금융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유재산 보호는 실질적이어야 한다. 주주의 주권이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이 공정하고 합리이며, 건강한 자본주의"라며 "금융시장이 살아나야 벤처기업과 미래산업에 자본이 제대로 투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재표결에서 20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최종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상법개정안 투표에서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지만, 김재섭 의원은 '기권'표를 행사했고, 김상욱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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