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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의혹' 김영선 불구속 첫 재판…"강혜경에 4억 뜯겼다"

방어권 보장 등 이유로 최근 보석 인용 구속 풀려나 17일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추가 재판 김 전 의원 병합 요청…재판부 병합 불가 의견 밝혀 오는 22일부터 연달아 재판, 형사2부 사건은 5월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공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보석 인용으로 수감시설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 17일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면서 최근 수감시설에서 풀려나 이날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김 전 의원은 대선 여론조사 비용 대신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지난 2022년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공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에 의해 지목된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국회의원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자신의 동생 A(50대)씨와 동생 B(60대)씨에게 제공함으로써 북면 일대 토지와 지상건물을 합계 3억 4천만 원으로 매수하게 해 재물을 취득케 한 혐의(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이날 법정에 섰다.

또 2023년 당시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와 허위 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정책개발비 2천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4억 원의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쓰거나 장부를 허위 기재한 회계책임자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경북 안동의 재력가 조모(60대)씨로부터 법률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김 전 의원은 이 외에 강씨를 통해 명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8070만 원을 제공한 혐의 사건과 TK지역 예비후보 2명에게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사건은 창원지법 형사4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김 전 의원은 이 때문에 이날 법정에서 "사건 기록만 수만 페이지에 달해 인간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들다"며 "강혜경이한테 4억 가량 돈 뜯기고 나는 기소까지 됐는데 검찰이 이중 기소와 쪼개기 수사로 대응하기 어려우니 사건을 전부 병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김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정치자금 사건 2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형사4부)을 받던 중 지난 2월 여러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형사2부에서도 따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힘드니 여러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로 통일시켜달라는 의미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조직법상 (이건) 단독 사건이고 그렇게 배당됐었지만 사회적 주목도나 관련 사건의 균형 등을 고려해 합의부에서 하기로 결정했는데 자동배동돼 우리(형사2부)가 됐다"며 사건 병합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로써 김 전 의원은 형사2부에서는 오는 5월 29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고, 형사4부에서 오는 22일부터 연달아 잡혀있는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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