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도 유망주 권대희(19·울산광역시청)가 도핑 규정 위반 혐의로 '일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권대희는 지난해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81㎏급 챔피언이다. 81㎏급과 89㎏급 한국 주니어 기록 보유자이기도 하다.
국제역도연맹(IWF)으로부터 도핑 검사 권한을 부여받은 국제검사기구(ITA)는 16일(한국 시간) 홈페이지에 "지난 2월 26일 '경기 외 도핑 테스트'에서 채취한 권대희의 샘플에서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에 관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서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와 IWF 규정에 따라 권대희의 선수 자격을 일시 정지했다"고 공지했다.
ITA는 같은 날 대한역도연맹과 권대희에게 'A샘플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다만, 아직 권대희의 금지약물 복용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니다. ITA는 "권대희는 일시 자격정지 해제를 요청하고, B샘플 검사 요청을 의뢰할 권리가 있다"며 "A샘플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권대희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IWF 소속 선수의 도핑 검사 권한을 부여받은 ITA는 경기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권대희로부터 소변 샘플을 채취했고, 이 샘플에서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 성분이 검출됐다. 징계 수위는 고의성, 투여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진다. 대한역도연맹은 일단 권대희를 국가대표 훈련 명단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