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것에 대해 법원이 해당 영상과 게시글 일부를 삭제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 등은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 사건 동영상 등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를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님에도 채권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해 예외적 사전 게시 금지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쯔양의 과거 개인사를 언급했다.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김씨가 거듭 해당 내용을 반박하는 방송을 이어가자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씨를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이 쯔양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